347개 법인 세무조사 완료
강동구는 지방세 탈루·누락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영세·성실 기업에는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평과세를 통한 세입확보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구는 서면(인터넷) 신고에 불성실하거나 고액 부동산 취득 등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와 연계해 법인 취득물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도 추진한다. 앞서 구는 취득세 과세표준 50억원 이상 35개 법인에 대해 자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4억 5500만원을 추징했다 .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9-1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