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7명 중 6명 입찰업체와 관련인사
7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월 역북지구 C블록(5만 7850㎡)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14명의 평가위원 외에 7명의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모집했다. 공사는 토지신탁회사 등에 평가위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신청한 7명 전원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이 중 4명을 역북지구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평가위원 A씨는 사업자로 선정된 K증권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신탁회사 직원이고 B씨는 K증권 관련회사 직원이며 C씨는 K증권 계열사에서 근무한 경력자로 밝혀졌다. 또 다른 평가위원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이고 나머지 2명은 이들과 대학 동문으로 드러나는 등 평가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증권 컨소시엄과 관련 있었다.
공사는 당해 사업 이해당사자나 용역·자문 등을 수행한 인사를 제안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열린 시의회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정식 시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가 최소 3명 이상 평가위원에 포함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조사특위 결과를 토대로 특별감사를 청구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부동산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예비평가위원으로 위촉했고 이 중 일부가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뿐”이라며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회사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K증권 컨소시엄 계약안은 지난 8월 시 공무원과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공사와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며 부결됐다. 당시 계약안은 ‘아파트 미분양 발생 시 100% 공사 매입확약 및 3300억원을 지급 보증한다’는 내용이어서 특혜 의혹을 샀다.
공사는 시청주변 역북지구(41만 7000㎡) 택지 개발을 위해 360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투입했지만, 분양이 20%도 이뤄지지 않아 무려 5544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더구나 C·D블록(8만 4000㎡)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이자까지 물어주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했으나 매수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턴권을 행사, 매각대금 1808억원에 이자 수십억원까지 보태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0-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