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루 등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오히려 증가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24농가에 1억 430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건, 6700만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피해보상을 신청한 124농가 가운데 121농가가 노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루로 인한 피해 작물은 콩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피해 지역은 조천, 애월, 구좌, 한경 등 제주시 중산간지역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노루 포획이 이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피해가 더 늘어났다”며 “하지만 효과는 앞으로 더 있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가 늘어나자 7월부터 피해대상 지역 반경 1㎞ 이내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전격 허용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0-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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