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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후 위험관리

금천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 173개동과 축대·옹벽·석축 22곳을 대상으로 구조부 손상 여부, 옥상 과하중 상태 및 부대 시설의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겨울철 재난 예방과 구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을 짰다. 안전등급 A~B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등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고 C~D에 대해서는 건축사·토질·기초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점검 때 관련 주민들로부터 전달받은 의견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는 결과에 따라 위험 등급을 새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공사 등 안전 조치를 내려 위험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관리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0-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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