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年5000만원 이상인 곳 내년 3월부터 ‘공개시스템’서 청구 안 하고도 원문 열람 OK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016년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대상 정보를 자동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각종 정부위원회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은 536개 정부위원회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742개, 출자·출연기관 472개 등 1750개에 이른다.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추가되면 내년 3월부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공개대상정보를 이용자의 청구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은 3만 510개에서 3만 2260개로 늘어난다. 원문공개 대상 정보는 내년 4억 9000만건에서 2016년 7억 4000만건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분류하는 정보도 검토를 마치면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각종 내부검토를 이유로 한 비공개 건수는 연 1700여건에 달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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