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제정된 지방세외수입법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6개 시·군이 내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됐다.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인조 잔디구장 설치비, 급식 시설 지원, 정보화 사업,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특히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일반회계에 계상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융자지원금 등 세외수입을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해 지자체의 세외수입 규모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도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보조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비에 대한 매칭 사업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교육부도 결산 시점으로 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내년도 지자체들의 교육 경비 지원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