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례선 트램, 한달간 예비주행 시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높이 15m 미끄럼틀 타고 ‘슝~’…동작구 신청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력단절 여성 세무회계 교육하는 양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생활체육 선도하는 ‘건강도시 금천’…수육런부터 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북 시·군 6곳 교육경비 중단 우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도 6개 시·군이 내년부터 교육기관에 대해 각종 경비지원사업을 하지 못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제정된 지방세외수입법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6개 시·군이 내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됐다.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인조 잔디구장 설치비, 급식 시설 지원, 정보화 사업,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특히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일반회계에 계상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융자지원금 등 세외수입을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해 지자체의 세외수입 규모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도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보조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비에 대한 매칭 사업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교육부도 결산 시점으로 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내년도 지자체들의 교육 경비 지원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2-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로… 재건축·재

삼환도봉아파트 343% 첫 적용 최고 42층 993가구… 333가구↑ 분담금 평균 1억 7000만원 줄어

청렴 1등급 광진구, 9월은 ‘청렴 페스타’ 운영

권익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쾌거

외국인 ‘문화적 다양성’ 껴안는 구로

‘상호문화 역량강화 교육’ 진행 통장·자치위원 등 200명 참석 강연자에 예이츠 서울대 교수 장인홍 구청장 “존중·포용 중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