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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구미시 100% 수용…복지부, 16건 중 8건 받아들여

지난 2월 사망한 이신애(당시 28세·여) 육군 중위는 처음에는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다. 강원 지역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한 이 중위의 사인은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지만 군은 업무와 사인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274개 행정기관에 통보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은 총 2113건으로, 이 중 1852건(시정권고 894건, 의견표명 958건)이 수용됐다.

평균 수용률은 87.6%로,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91.5%(760건)로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는 83.5%(568건), 공직 관련 단체는 87.1%(500건)를 보였다. 국가보훈처와 경북 구미시는 지난 3년 동안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권고사항 16건 가운데 8건만 수용하고, 서울시는 19건 중 10건만 인정하면서 수용률이 각각 50%, 52.6%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사항을 대다수 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 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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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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