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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사업장 42% 오염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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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곳 중 47곳 55건 위법 확인…35곳은 오염방지시설 가동 안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의 오염물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염화수소(HCI)의 농도가 45.8으로, 배출허용 기준(15)의 3배가 넘은 곳도 있었다.

보훈요양원 위문
최완근(가운데) 국가보훈처 차장이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보훈요양원을 위문차 방문해 체육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환경부는 전국 113개 대기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 55건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연간 100t 이상의 대기 오염물질 또는 1t 이상의 특정 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13곳을 선정해 실시됐다.

위반 업체 35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2개 사업장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총 18건을 위반했다. 이들은 각각 1∼5가지의 특정 대기유해 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했다. 검출된 특정 대기유해 물질은 크롬, 니켈, 납,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염화수소, 페놀, 불소화물, 시안화수소 등 9개 물질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에 달했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을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대기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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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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