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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처리시설 실효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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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들여 BOD 8g 감축 ‘하·폐수시설’의 6분의 1 그쳐

감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연구원이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 중 ‘비점(非點)오염원’ 관리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효율성과 실효성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실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점오염 처리 시설의 경우 투자 대비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가리킨다.

연구원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 4대 강을 기준으로 단위사업 투자비 100만원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감소량을 살핀 결과, 하·폐수 종말처리시설은 BOD를 평균 51.1g을 줄이는 반면 비점오염 처리시설은 약 8g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또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한 ‘수변구역’을 상업, 관광, 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친수구역’ 지정도 가능하도록 한 법률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하천 하류지역 주민들이 수질개선을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만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리가 어려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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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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