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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이사장에 결격자 선임… 선거법 위반 금고형 검증 안해 시민단체 “검증 부실… 한심”

울산시가 산하 기관인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제4대 이사장 선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뒤늦게 결격 사유를 확인해 전격 철회하면서 인사검증 부실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9일 임기가 끝나는 배흥수 재단 이사장 후임으로 정천석 전 동구청장을 내정했다고 지난 14일 오전 발표했다가 갑자기 오후에 선임을 취소했다. 2000년 4월 설립된 재단은 현재 총보증공급액이 1조 2000억원에 이르고 직원도 29명(이사장 포함)이다. 시는 재단 이사회가 추천한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박맹우 시장의 재가까지 받았으나 공직선거법상의 결격 사유를 뒤늦게 알고 임명을 철회했다. 정 전 구청장은 2010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된 뒤 3년 1개월이 지난 상태다.

시는 형이 확정된 뒤 5년간 해당 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전 구청장 임명을 철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재단 정관의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 정 전 구청장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시는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단의 정관에만 근거해 섣불리 정 전 구청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울산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해프닝은 시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보여 준 것”이라며 “어떻게 산하기관장을 선임하면서 결격 사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산하 6개 기관의 장은 중앙정부와 부시장, 국장 출신의 고위 공직자들이 맡고 있다. 임기는 오는 19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 울산도시공사 사장, 4월 24일 울산발전연구원 원장과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8월 9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년 2월 3일 울산경제진흥원장 순으로 만료돼 전면 교체를 앞두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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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