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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최대 3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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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협회, 구제 이달 시행… 신고 전화 070-4923-9136,7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 피해를 입으면 최대 30만원을 보상받는다.

관광사업자 단체인 서울시관광협회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무교동, 종로·청계, 동대문, 이태원 등 7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피해구제제도 시행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구 내 숙박·음식·쇼핑업체(노점 제외)에서 부당 요금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관광협회는 지난 1일부터 명동관광정보센터에 현장불편처리센터(070-4923-9136, 7)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안내소와 다산콜센터(120), 관광안내서비스(1330)를 통해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광경찰과 지역 상인 가운데 위촉된 관광명예보안관이 현장 조사를 벌여 피해 관광객이 업체로부터 환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피해 구제를 직접 적용해 보상금을 준다. 피해 금액이 5만원을 넘을 경우 시관광협회 심의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한다. 보상을 받으려면 영수증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보상금은 시관광협회와 관광특구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목표 기금액은 1억원이다. 지금까지 8000만원이 쌓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 예산으로 바가지 피해를 보상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 민간 주도의 보상 방식을 추진해 관광협회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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