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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말싸움 못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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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논란에 2008년 중단

‘소싸움은 되고 말싸움은 안 된다.’

제주도가 동물학대 논란 등으로 중단했던 제주 목축문화의 유산인 말사랑 싸움놀이 부활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말싸움이 공식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 확정하면서 제주도가 건의한 제주 말사랑 싸움놀이 특례 도입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경북 청도 소싸움과 같이 제주말사랑 싸움놀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 제주 명물 민속놀이로 육성키로 하고 말싸움 허용을 건의했다.

제주 말사랑 싸움놀이는 소싸움처럼 단순 힘겨루기가 아니라 암말을 차지하기 위한 수말끼리의 사랑 다툼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제주 들불축제 등 제주의 민속 축제 등에서 선보여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200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학대 논란 등으로 중단됐다. 당시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시켰고 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만 유일하게 제외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동물 학대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가면을 씌우는 방법으로 경기 방식을 순화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결국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제주 말싸움은 동물의 본능, 생리적 행동으로 동물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공식적인 무대에서는 말싸움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2-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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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