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계획한 휴양형 형태의 주거시설을 한옥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방침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휴양형 주거시설이란 개념을 빙자한 택지개발로 둔갑해 관광단지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나왔다.
개정안의 휴양형 주거시설에는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4층 이하)도 포함되지만 한옥형은 전통한옥(2층 이하)만 허용된다. 한옥형 주거시설은 분양형 주거시설이지만 단순 주거지인 휴양형과 달리 관광단지 내 다른 관광 관련 시설과 연계한 한옥마을, 전통거리 등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해 그만큼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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