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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불이행 제재 강화…노동부, 건설사고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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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대형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25일 3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고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특히 CEO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현장에 대해 반드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재해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사고현장은 물론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 본사 중심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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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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