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8일 무료상담실 운영
의료 분쟁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이나 개인이라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의료인과 법조인인 조사관 1명, 심사관 1명이 상담을 맡는다. 의료 사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상세하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뒤 그 자리에서 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의료 분쟁 상담은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한편 불필요한 중재 요청이나 소송을 줄일 수 있어 환자들에게나 의료기관에나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중재원은 의료 분쟁 무료 상담과 감정, 조정, 중재를 진행한다. 직접 찾아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일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엄혜숙 보건소장은 “주민 호응이 높다면 정기적으로 일일 상담실을 꾸릴 수 있도록 중재원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3-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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