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심사제도’ 다음 달부터 시행
우선 기업의 사업전략에 맞춰 특허·상표·디자인 심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일괄심사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한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 냉장고의 냉매기술(특허)과 외관(디자인), 브랜드명과 로고(상표) 등의 권리화가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가능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제품을 원하는 시기에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괄심사제는 지난해 12월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실시, 현재 SK이노베이션이 13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달부터는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된다.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착수 전 심사관과 출원인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일괄심사 설명회도 열린다. 특허청은 지재권별 심사부서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협력 심사할 수 있는 심사 시스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요건 규제도 완화된다. 일괄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했지만 필요한 경우만 신청하도록 개선해 출원인 부담을 줄였다. 또 제품 사진과 거래 영수증 등을 증명 서류로 내던 것을 하나만 제출토록 했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 아닌 심사관 열람 방식으로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괄심사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로 특허 신청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시행 초기라 신청 건수는 적지만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3-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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