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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공연비자 외국인여성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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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매매 방지 점검단’ 회의

정부가 26일 제35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로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19일 양일간 경기 동두천시 관광특구의 16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첫 정부 합동점검을 했다.

당시 합동점검에서는 공연 계약 및 파견 근로계약, 임금 체불과 성매매 종용 등 외국인 종사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외국인 출입 전용 유흥업소가 밀집된 전국 지역에 대해 분기별로 10~20개 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연말에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여권 발급 제한 폭도 확대됐다. 그간 여권 발급 제한은 외국 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했으나, 외국 정부의 유죄 판결 등 국위 손상 사실이 국내 재외공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대해서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전부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했다. 만 19세까지만 지낼 수 있었던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학업 등을 위해 최대 21세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일반 지원시설 입소자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 자립 기반을 충분히 준비한 뒤 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성매매 피해자들이 시설 퇴소 등으로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그룹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도 자행되고 있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알선 우려가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채팅창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토록 했다. 이를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공공기관은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받고 부실 기관에는 특별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E-6 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 및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책을 마련하고, 업소의 자정노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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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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