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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탈세 유흥주점 15곳 7억 55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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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허가받아 낮은 세율 적용…초대형 요정 등 영업정지·업주 입건

강남구는 초대형 요정 등 지방세 고의 누락 업소 15곳을 적발 , 영업주들이 빠뜨린 지방세 7억 5500만원을 추징 과세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세계 명품도시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흥업소에 대해 ‘전쟁’을 벌인 데 이어 고의로 지방세를 누락시킨 업소를 찾아내 또 한 번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등 불법·탈법 근절에 한발짝 앞선 것이다.

유흥주점은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따라 고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실제 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던 면적에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음식점으로 지정된 역삼동 D업소는 4개 층을 합쳐 1652㎡(약 495평) 규모의 온돌방 객실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접대부를 두고 시중을 들도록 해 사실상 초대형 ‘요정’이었다. 특히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부인 1.5층만 허가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구는 이 업소에 지방세 1억 5100만원을 추징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논현동 G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객실 12개를 설치한 다음 여성접대부 50여명을 고용해 2년 넘게 영업하다 적발됐다. 강남구는 이 업소에 2012~2013년 탈세액 1억 900만원을 추징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송치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공무원들로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을 꾸렸다.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입건 권한까지 가진 이들은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과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 단속 등에 큰 성과를 냈다. 이번엔 지방세를 탈루할 속셈으로 영업장을 고의로 축소해 허가를 받거나 아예 허가도 없이 영업하는 얌체 업주들을 찾아내 바로잡은 것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선거철을 노려 탈세 등 불법·퇴폐 행위를 일삼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절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4-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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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