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 사업자 부담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표준급수조례 개정 권고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비용을 수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겨울철 동파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해야 할 경우 교체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부 ‘표준급수조례’를 개정할 것을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 계량기 보온을 위한 보온재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제공하는 등 수도 사업자의 계량기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행부 등은 권고안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파 발생지역의 70% 이상은 혹한에 취약한 노후주택이나 쪽방촌, 달동네 등 사회적 약자 거주지역이다. 그러나 많은 수도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계량기를 설치하고 비용은 서민층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온 80개 지자체 사업자의 해당 지자체가 관련 급수조례를 개정하고 동파에 대비한 계량기 보호방안 등을 법규에 명문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취약지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