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표준급수조례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겨울철 동파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해야 할 경우 교체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부 ‘표준급수조례’를 개정할 것을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 계량기 보온을 위한 보온재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제공하는 등 수도 사업자의 계량기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행부 등은 권고안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파 발생지역의 70% 이상은 혹한에 취약한 노후주택이나 쪽방촌, 달동네 등 사회적 약자 거주지역이다. 그러나 많은 수도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계량기를 설치하고 비용은 서민층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온 80개 지자체 사업자의 해당 지자체가 관련 급수조례를 개정하고 동파에 대비한 계량기 보호방안 등을 법규에 명문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취약지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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