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도국 이외 국가는 처음… 뇌물 규제·공익신고 보호 등 연구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한영국대사관에서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 착수식’을 가졌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스콧 와이트먼 영국 대사와 영국 외무부가 번영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했다.
권익위는 향후 1년간 영국의 뇌물 규제, 정부예산 부정청구 제재, 공익신고자 보호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윤리를 주제로 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오는 12월에는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제1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열어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내년 3월에는 영국에 상주하는 국내 기업 및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양국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는 제2차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기업 반부패 시스템 표준’과 같은 제도들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부패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이트먼 영국 대사는 “이번 협력 프로젝트가 양국의 반부패법에 대한 이해와 기업 투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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