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밀보호 강화안 마련… 법원 결정 땐 비공개 심리도
앞으로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강화된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영업비밀 소송 때 원고의 입증 부담을 완화, 피고가 유출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자신의 구체적 실시행위에 대한 명시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피고의 유출행위를 원고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소송을 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법원 결정 때 비공개로 진행하는 비공개 심리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외부 반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치금고를 올해 4000개 추가하고 영업비밀보호 가이드와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5-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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