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밀보호 강화안 마련… 법원 결정 땐 비공개 심리도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법원 결정 때 비공개로 진행하는 비공개 심리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외부 반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치금고를 올해 4000개 추가하고 영업비밀보호 가이드와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5-2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