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규제개혁팀 전수조사
서초구는 지난 3월 규제개혁팀을 만들어 석 달 정도 가동한 결과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자치법규 41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규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상위법의 위임사항이 아님에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규제로 지정된 것은 아닌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임의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는 않는지, 흐릿한 표현으로 규제 폭을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다.구는 나아가 규제개혁 과제를 더 열정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지난 4월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에 이어, 오는 9월엔 주민, 기업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도 갖는다. 진익철 구청장은 “이번에 발굴한 자치법규는 관련 협의를 통해 꾸준히 고쳐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전수조사 대상 외에 315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6-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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