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5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8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25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관할 시·군·구청에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을 위해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해 일정액을 보태 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14-07-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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