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 60곳을 수사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해당 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업체는 2011년부터 인터넷에서 유명 대학병원, 기업체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산 배추김치와 미국산 쌀로 도시락을 만들어 팔면서도 국내산이라고 속여 월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루에 5000줄이 팔린다고 언론에 알려진 유명 김밥전문점 중 2곳도 직원 대부분이 위생모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7-2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