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위반땐 공사중지… 순찰·단속책임제도 확대 실시
부과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축물이다. 따라서 내년엔 5월과 11월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로 허가권자가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 시정 때까지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해 이행을 강제하는 데 목적을 둔다.
6월 기준으로 위반건축물은 3185동이다. 6월 말까지 1만 4551건(32억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24억 3000만원(1만 3273건)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납부액보다 위반 건축물에서 얻는 수입이 더 많다 보니 위반 건축물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이 같은 현상을 근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다음달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때 연 2회 부과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순찰·단속 업무 책임제는 확대 실시한다. 위반 건축물을 시공 중인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이행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즉시 철거 조치한다. 동 주민센터 순찰보고 책임제도 실시한다. 동별로 건축 담당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건축물 적발 땐 현장 계도 및 즉시 보고체계를 확립한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