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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 백지화 주민투표 실시 여부 26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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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 제출 동의안 결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원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백지화 찬반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26일 시의회에서 결정된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5일 삼척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가 제출한 원전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이 26일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 발전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민투표 여부를 놓고 시민들은 벌써 긴장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0일 시의회에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시의회가 동의안을 가결하면 시는 27일쯤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선관위에 통지할 예정이다.

시 선관위는 원전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를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질의해 놓고 있다. 당초 정부에서 ‘원전과 관련된 것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시는 원전 관련 주민투표가 지방사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문변호사와 대형 로펌 등에 의견을 물어 주민투표 실행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2012년 10월 17일 경남 남해군이 추진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사업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만큼 삼척 원전도 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통상 수요일인 10월 1일이나 10월 8일쯤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주민투표 수탁을 거부하면 민간기구 주도로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삼척 원전 추진은 정부의 제7차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2기 이상)를 건설할 방침으로 근덕면 일대를 예정 부지로 지정했다. 이는 김대수 전 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사회 갈등으로 불거져 2012년 10월에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2011년 초에는 시가 원전 유치를 앞두고 실시한 주민동의 서명부가 조작됐다는 논란 등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소환투표 투표율이 25.9%에 그쳐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부결됐다. 이후 반핵 후보인 김양호 현 시장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원전 유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 미래전략과 담당자는 “원전이 건설되면 방사능 누출 등 원전 사고 가능성으로 인해 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만 유치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척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08-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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