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토지이용 기준 정비
“주민 삶·기업 활동 불편 줄일 것”
경기도는 지난 3월 착수한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도시지역은 도시 밖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말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만 비도시지역은 개별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계획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다. 그런데 노후 건축물 정비나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이용까지 제약받는 경우가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관리기준 정비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강조한 동북부 규제 개선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추 지사는 지난달 말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 동북부를 대한민국의 내일을 개척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 우회로를 찾아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는 개발 수요와 주민 생활권, 자연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한 토지이용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한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