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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은 낮추고 난개발은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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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북부 토지이용 기준 정비
“주민 삶·기업 활동 불편 줄일 것”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게 손질된다.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은 비도시지역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착수한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도시지역은 도시 밖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말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만 비도시지역은 개별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계획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다. 그런데 노후 건축물 정비나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이용까지 제약받는 경우가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관리기준 정비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강조한 동북부 규제 개선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추 지사는 지난달 말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 동북부를 대한민국의 내일을 개척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 우회로를 찾아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는 개발 수요와 주민 생활권, 자연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한 토지이용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연구에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변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활동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과 상위계획 부합 여부, 기반시설 수용 능력, 환경·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관리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동북부 주민과 기업의 불편은 줄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6-08-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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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