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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법무부·법제처, 통일법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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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DB 구축·공동 연구용역

통일부는 법무부, 법제처 등 3개 부처가 함께 통일법제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통일법제 관련 중장기 계획이 없었고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면서 통일법제에 대한 대국민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개 부처는 통일법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각각 운영하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한 ‘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www.unilaw.go.kr)을 구축하고 연구용역 및 학술회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3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던 기존 통일법제추진위원회도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법제를 잘 구축하면 통일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9-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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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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