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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늬만’ 차량 2부제… 예외 운행 허가증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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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성공 실효성 의문

아시안게임(9월 19일∼10월 4일) 성공 개최를 위해 차량 2부제를 계획했지만 예외차량 운행 허가증 남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인천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회 폐막일까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날짜에 따라 홀·짝수 차량의 운행만 허용한다. 운행 허가증을 부착한 사업자 차량,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제외된다. 2부제 위반 땐 과태료 5만원을 물린다.

그러나 심사 간소화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부족하거나 발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운행 허가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잦다. 영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장거리 출퇴근자는 재직확인서 등을 내야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구두 설명만으로 운행 허가증을 내주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한 시간 이내에 출퇴근하거나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가증을 발급받기 일쑤다. 서구의 경우 등록차량 14만대 중 2만여대, 부평구에선 16만대 중 1만 5000여대가 허가증을 받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차량 통제에 목적을 두지 않은 만큼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대개 내준다”며 “워낙 신청자가 많아 꼼꼼하게 심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29·계양구 계산동)씨는 “이젠 운행 허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됐다”며 혀를 찼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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