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행정協, 정부에 건의키로…“주민 추진시 사업 효율성 떨어져”
16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울진, 전남 영광, 경북 경주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15일 부산에서 협의회를 열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비롯해 ▲지자체 원전관리 참여제도 보장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 ▲기본지원사업 심의규정 완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개정 ▲한수원의 지역주민 채용할당제 도입 ▲세외수입(원전 관련)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 등 8개 안을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한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경우 원전 주변 기본지원사업과 유사해 중복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추진하면서 행정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자체와 갈등까지 빚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주관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허가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원자력 정책에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지역주민의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h당 0.5원에서 2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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