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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드는 ‘가축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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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보험료 90% 지원하지만 홍보 부족해 울산 축산농가 13% 가입

울산지역 축산농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제대로 몰라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가축의 질병과 폭염 등 각종 피해 발생 때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고 그동안 정부와 축산농가에서 50%씩 부담하던 가축재해보험료를 올해부터 정부 50%, 지자체 40%, 축산농가 10% 부담으로 개선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불볕더위로 울산지역 돼지 102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소 5마리 이상, 돼지 300마리 이상, 가금류 3000마리 이상 등 16종의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 150곳이다. 가입금액은 보험기간 가축의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계약자가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발생 때 80~100%가 지급된다.

그러나 지역 축산농가들은 이를 제대로 몰라 대상 농가 150곳 가운데 20곳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농가 관계자는 “농민들이 이를 몰라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뒤 농협, 축협,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10-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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