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몰라서 못 드는 ‘가축재해보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지자체, 보험료 90% 지원하지만 홍보 부족해 울산 축산농가 13% 가입

울산지역 축산농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제대로 몰라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가축의 질병과 폭염 등 각종 피해 발생 때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고 그동안 정부와 축산농가에서 50%씩 부담하던 가축재해보험료를 올해부터 정부 50%, 지자체 40%, 축산농가 10% 부담으로 개선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불볕더위로 울산지역 돼지 102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소 5마리 이상, 돼지 300마리 이상, 가금류 3000마리 이상 등 16종의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 150곳이다. 가입금액은 보험기간 가축의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계약자가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발생 때 80~100%가 지급된다.

그러나 지역 축산농가들은 이를 제대로 몰라 대상 농가 150곳 가운데 20곳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농가 관계자는 “농민들이 이를 몰라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뒤 농협, 축협,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10-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