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 감축계획 수립… 미이행 땐 임원 해임 명령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채감축 계획을 마련했다.부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시 SH공사로 부채 총액이 전체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부채의 35.7%에 해당하는 18조 3618억원이다. 이어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각각 8조 2830억원과 7조 818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탓이지만,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고삐를 조이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1만 6252%를 기록했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2017년 말까지 사업구조조정, 토지·주택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자치단체 지원 등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부채를 11조 8000억원 감축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앞으로 부채감축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와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행이 부진한 지방공기업의 사장 등 임원을 해임하도록 자치단체에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10-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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