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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알바 여성 청소년 56% “성희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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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못하고 참고 일해” 70%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청소년 5%는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 544명(14~19세·대학생 제외) 가운데 성희롱을 경험한 27명(5%) 중 55.6%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을 들었다. 성희롱 유형(중복 응답)을 보면 음란한 농담(48.1%)을 듣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33.3%),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22.2%) 순이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한 청소년 대부분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70.4%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변했다. 29.6%는 일을 그만뒀다, 18.5%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 3.7%는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특히 48.3%는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을 밑돌았다. 커피전문점 3917원, 패스트푸드점 4926원, 편의점 4993원, 웨딩업체 및 뷔페 음식점 5090원 등이었다.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 절반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당 대우는 임금체불(18.2%)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16.5%), 초과수당 미지급(15.3%), 강제 퇴근 또는 당일 휴무통보(14.2%) 순이었다. 그러나 대다수는 소극적인 방법을 택했을 뿐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참고 일했다(67.8%), 일을 그만뒀다(28.4%), 고용주에 항의(12.7%), 지인에게 도움 요청(5.1%), 고용노동부·경찰 신고(2.1%) 순이었다.

이숙진 재단 대표는 “임금을 덜 주려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매장 밖으로 내보내 쉬게 하거나, 일찍 퇴근시키고 당일 휴무를 통보하는 ‘꺾기’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10-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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