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법 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진상규명법은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문제로 진전이 없다가 최근 안행위에 배정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피해 조사 및 보상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2014-11-1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