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김치·천일염·냉동고추·건고추 등 유통이력대상품목(4개)과 마늘·생강·배추·젓갈 등의 김장 물품(11종), 김장독·김치통 등의 기타 물품(5개) 등이다.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 판매하는 행위, 유통 단계에서 단순 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손상·미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생산자 단체 민간 전문가와의 교류도 확대키로 했다. 적발 시에는 국민 생활 건강·안전과 국내 영세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하거나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내리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도 가동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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