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73.2% 노동법 위반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서울지역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장 245곳에 대해 노동법 위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7.8%인 166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53.0%(88곳)로 가장 많았다. 미지급액이 724명, 1억 7331만원에 이르렀다. 이어 근로시간과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업체가 44.8%(74곳)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연회장·웨딩홀 업체들의 노동법 위반이 심각했다. 조사대상 138곳의 73.2%인 101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각종 수당 등 금품 미지급 사업장이 50.5%(51곳)를 차지했고 미지급액은 전체의 85.6%, 1억 4833만여원이나 됐다.
서울고용청은 미지급업체 51곳에 대해 지급 지시를 내리는 한편 기간제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18곳에는 3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연소근로자의 야간·휴일 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서울지역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업종이 많고 법 위반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지난 8월 커피 전문점 242곳의 근로감독에서는 금품 미지급업체 131곳을 적발해 모두 9130만원을 지급도록 지시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업체 21곳에는 과태료 402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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