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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우버 신고땐 최대 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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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버와의 전쟁’ 선포

서울시가 우버의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섰다. 시는 불법 영업을 고발하는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우파라치’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시의회에서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가 지난 19일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건당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초기에는 100만원씩 지급해 단속 실적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가 지목한 우버의 불법 영업은 우버택시(우버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존의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렌터카 차량이나 개인 차량으로 영업하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다. 시민들은 이용 영수증, 차량번호 사진, 기사와의 대화 녹취 파일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처는 시 교통지도과와 25개 자치구 교통행정과 등이다.

포상금은 행정조치가 끝난 뒤 내년 6월이나 12월에 지급되지만, 행정조치에 대해 우버 운전자가 이의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우버는 포상금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이용자와 우버 기사들에게 개정 반대 의견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간단한 동의만 하면 106명의 시의원에게 반대 메일이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우버를 업무상 방해죄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자격관리제도와 검증제도, 공제회를 통한 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버 탑승자는 사고 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고 운전자 신분도 확신할 수 없다”면서 “또 우버의 요금은 택시의 3~4배에 달하며 모든 결제를 환급할 수 없다는 약관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버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먼저 받으면서도 애플리케이션(앱)의 부정확성이나 악성코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는 그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앱 차단, 세무서에 우버 사업자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 등을 요청했지만 모든 기관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가 우파라치 제도를 통해 우버 앱 자체가 아니라 활동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우버는 서울시민이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함께 타기)을 이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서울시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우버를 둘러싼 오해와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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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