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 경력 보유 땐 가산점 부여
행정자치부는 23일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등 전문직위에 대한 전보 제한 기간을 늘려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임용될 경우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은 물론 기피 부서의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 직급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4급에서 6급까지 진행되던 인사교류는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내년 2월까지 유관 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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