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여부 관계 없이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 각종 할인혜택 풍성
반명함판 사진 1매와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과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관계 없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 체육시설 이용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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