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갈아입은 홍지문 무명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생활 예습 교육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0만 강동, 잠재가치를 세일즈합니다”[현장 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가가치 4.4조’ 창출…광명시흥 경제자유구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소년증,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학생 여부 관계 없이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 각종 할인혜택 풍성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반명함판 사진 1매와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과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관계 없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 체육시설 이용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