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 앞 서울시정감시특위 기자회견 참석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앞두고 엄정한 판단 촉구
“정치자금 투명성과 선거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2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결심공판 엄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서울시정감시특위 위원장과 박유진·이광희·양평호·허윤정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명시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직접적인 의뢰와 후원자의 대금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만약 이 같은 형이 상고심까지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정감시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경선 또한 본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한 선거 절차인 만큼 후보 경쟁력 검증 및 선거전략 수립용 여론조사에 불법 정치자금이 투입됐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음파일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녹취의 해석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흐름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법과 원칙 앞에 엄격해야 한다”라며 “지위나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