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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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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광역지자체 공동 건의… 특사경은 KICS 이용 대상에서 제외
기존 KICS 공동 이용·국가 주도 구축 및 수사역량 지원방안 촉구


오현주 서울시의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 KICS에 빠짐없이 기록·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특사경 등에 대한 해당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되며, 같은 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와 해당 영상의 KICS 등재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오 의원은 “지자체가 유예기간 안에 준비를 마치려면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용 방식과 비용 분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지자체도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함께 개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KICS 이용 대상에 공소청ㆍ중수청 등을 반영하면서도 특사경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찰청 KICS를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수사기록을 KICS에 올릴 의무를 부과했다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처리기관 지정 등 필요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특사경 인력이 적은 지자체 등의 구축·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 이용이나 국가 주도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특사경 소속 기관장에게 KICS 구축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에도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유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기존 수사지휘 체계에서 상호협력과 지도·조언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자문체계 강화 등 자체적인 수사역량 보강을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의약·환경 등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현장 조직으로,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특사경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법령에 규정한 국가의 역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KICS 이용체계와 수사역량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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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