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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면제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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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후 접수 가능

국민안전처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지금까지 본인에 한해 신청을 받았지만 가족이나 직장 등에서 대리로, 또는 사후(연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민방위 훈련.


교육 면제 대상은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재해 발생 및 발생 우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력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사람, 의료·전기·통신 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로서 정부에서 지정한 사람이다. 나아가 대리·사후 신청도 불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처리해 줄 방침이다.

민방위 교육 면제자는 전체 대상자 373만 4000여명 가운데 연간 9만 3000여명에 이른다.

또 평일 오전·오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 교육을 늘린다. 5년차 이상 대원의 비상소집훈련 일정을 읍·면·동별로 다르게 편성해 교육 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하반기 1~4년차 집합교육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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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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