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60일 내 구청 신고 필요 미신고 과태료 방지 대책 일환
구는 앞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신고나 매매계약서 검인을 할 때 등기 신청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구청에 거래 계약신고를 하게 돼 있다. 또 최종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대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천구에서 2014년 1~10월 접수된 과태료 부과 종목 중 부동산 등기 지연이 26건으로 전체 48건 중 약 54%를 차지한다. 또 건당 부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태료 부과 금액보다 높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신청 마감을 어긴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는 줄조차 몰랐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그렇다 보니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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