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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45건… 모터보트 1위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서쪽 4.6㎞ 해상에서 항해하던 5t급 요트가 표류하다 이튿날 해경 경비함정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스크루에 어망이 감겨 오도가도 못한 채 밤새 바다 위를 떠돌고 있었다.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늘고 있다. 1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력기구를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는 145건이다. 사망·실종 22명, 중상 27명, 경상 118명이다. 해마다 사망·실종이 3~6명에 이른다. 충돌 57건, 전복 32건, 추락 8건, 침몰 7건, 화재 5건 등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20t 미만의 모터보트(20t 이상은 선박)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한 뒤 주소지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무동력기구에 비해 사고 가능성이 높아 이처럼 규제한다.

2010~2014년 전국에 등록된 동력기구는 1만 2143건이다. 모터보트가 7652건으로 가장 많다. 수상오토바이 2662건, 고무보트 1399건, 세일링요트 430건이다. 특히 동력기구 신규 등록은 2010년 1392건에서 2011년 1624건, 2012년 2571건, 2013년 3110건에 이어 지난해 344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0~2012년 통틀어 100대였던 세일링요트가 2013년 175대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55대로 주춤한 것을 빼고 모두 증가세다. 사고를 기구별로 보면 모터보트가 5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고무보트 51건(워터슬레드 33건 포함), 수상오토바이 18건, 요트 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9건, 2012년 26건, 2013년 32건, 지난해 36건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해양 체험 관광을 즐기려는 레저 선호 경향에 따라 기구 등록도 늘어날 것”이라며 “해양레저 활동 땐 기구 안전점검을 하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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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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