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질병 진단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개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돼지열병 등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 질병(139종)이 지정됐다. 또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1차 계획이 연말 확정된다. 기본계획에는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신고 체계,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 대응책, 전문 인력 양성, 질병 예방·진단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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