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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아파트 방화문, 화재 시 30분간 열차단
입력 : 2015-04-06 00:22 | 수정 : 2015-04-0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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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내부의 계단 너비 기준이 비상 시 실제 대비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에 대해서는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방화문이 화재 시 대피공간 내부 온도를 60℃ 이하로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다만 방화문 제조업체들이 현재 이런 성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1년 뒤인 내년 4월 6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