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에 대해서는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방화문이 화재 시 대피공간 내부 온도를 60℃ 이하로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다만 방화문 제조업체들이 현재 이런 성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1년 뒤인 내년 4월 6일로 미뤘다.
2015-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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