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묵인·사업주 임의 판단 결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27건의 부적정 행정 사례를 적발하고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루디그룹은 2013년 상가 시설의 건축물을 높이고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부지를 넓히도록 개발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했다. 관련 규정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축조 행위나 토지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도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루디그룹은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해 경관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사업부지 153만 9000㎡ 가운데 77만 8000㎡에 연구·개발(R&D)센터, 휴양문화 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2년 10월 루디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 시설은 절차대로 경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도청 소속 B씨는 서귀포 인근 가파도에 풍력발전기 보강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술진단 결과 설비 용량이 부족해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설치비 1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도가 임시 기구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근무 성적 평정을 임의로 작성해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직원을 부당 승진시킨 사례도 적발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