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색 조례 제정 나서
도의회는 김지환(새정치민주연합 성남8) 의원이 낸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버스사업자가 휴대전화·태블릿PC 등 이동식 통신·전자기기를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내에 좌석용 및 입석용 충전포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령 6년 이하의 모든 버스에는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해 적정온도 유지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적정온도는 여름철 22∼25도, 겨울철 18∼22도로 정했다. 버스운전사의 하루 최대 운행시간을 정하는 강제 조항도 포함했다.
도지사는 이와 관련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버스회사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요금 인상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로 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경기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시간은행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자신의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한 뒤 노년기에 필요하면 해당 시간의 일부나 전체에 대해 자원봉사를 받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자원봉사시간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군수에게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혜대상은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일정기간 이상 등록된 65세 이상의 도민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고윤석 도의원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인정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자원봉사등록 인원에 비해 실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8∼28일 열리는 도의회 제297회 임시회와 6월 16∼2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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