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가능성 등 취득자격 심사 강화
제주도가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비거주자(외지인)는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 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기로 했다.
항공이나 선박 편으로 제주를 오가며 농사를 짓는 경우 영농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 농지취득 자격을 사실상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대리하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토록 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간 농사를 짓고 나서야 전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농지 전용이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경이 아닌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 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 5480필지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이어 도내 거주자가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5만 82필지)와 1996년 1월부터 취득한 모든 농지로 조사를 확대, 2017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5-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