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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류 2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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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亞 7개국 교육과정 운영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우리나라의 경험이 아시아 각국에 전수된다.

환경부는 11일 국제 배출권거래제 파트너십(ICAP)과 공동으로 중국·인도 등 아시아 7개국 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가하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국제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비유럽 국가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8일간 서울에서 열리며 카자흐스탄과 중국 등 아시아 7개국 24명과 라트비아·대만에서 각각 1명의 전문가가 참가한다.

교육은 배출권거래제 추진 사례 및 국제 동향,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범위 및 배출권 할당,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거래시장 및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제도 설계, 탄소 누출 방지 및 배출권거래제의 정치적 영향 등으로 구성됐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ICAP 전문교육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들의 다양한 운영 경험을 공유해 배출권거래제 확산 및 안정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비유럽 국가에 우리나라의 사례를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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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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